검찰이 카카오톡 감청 논란과 관련해 '익명 처리'를 통한 자료 제공을 카카오 측으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양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개인적인 인적 정보는 전부 삭제하고 내용만 1차적으로 받아 그 내용 중 범죄와 관련 있다고 소명되는 부분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검찰의 감청 영장 논란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하며 선언했던 것에서 카카오 측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NEWS:right}
다만, "카카오톡 단체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달라진 익명화 부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