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을 덮고 담요로 얼굴을 눌러 놓은 모습 (사진=해당 어린이집 학부모 제공)
원생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추가로 불법 운영 사실까지 적발돼 또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시는 6일 복대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49, 여)씨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정황 등이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4,000여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A원장이 이 기간 보육교사를 부풀리거나 자격이 없는 자신이 직접 담임교사를 맡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부정 수급과 별도로 시는 불법 운영을 통해 수천만 원의 뒷돈까지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시의 조사 결과 이 어린이집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24시간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서 A원장이 보육비와 급식비는 물론 심지어 대기자 명단 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무려 6,900여만 원의 뒷돈을 따로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A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발할 방침이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청문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다수의 불법 운영 정황을 포착했지만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두 달 넘게 조사된 내용들을 빠짐없이 모두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시는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보조금 반환 명령과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 8월 20일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0살에서 2살배기 영유아를 불 꺼진 방에 가두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할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처음 보도한바 있다.{RELNEWS:right}
이후 청주흥덕경찰서는 수사를 벌여 지난달 7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40·여)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복대동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다는 이유 등으로 0살에서 2살배기 원생을 깜깜한 방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원장은 "지도 방법의 하나로 학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판결 전에 휴원이나 폐원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