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180억대 불법 대출해주고 금품 챙긴 새마을금고 간부

부산

    180억대 불법 대출해주고 금품 챙긴 새마을금고 간부

     

    무려 180억대 불법 대출해주고 외제차와 거액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간부와 뇌물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른바 '명의 분산' 수법으로 대출한도 규정을 어기고 거액을 대출해 준 뒤 뇌물을 받은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부산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 대출 대가로 A씨에게 외제차와 현금 2억원 등을 건넨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증재)로 부동산 개발업자 2명도 함께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명의를 분산하는 수법으로 20여 명에게 대출해 주는 것처럼 꾸며 특정법인 1곳에 183억 원을 불법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고급 외제차 1대와 현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분산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 이상의 많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 마치 많은 사람이 대출 받은 것 처럼 속이는 것으로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총자산 1천500억원 규모로 한 사람에 15억원까지만 대출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임직원 20여 명 각각에게 대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준 돈은 법인 1곳에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올해 8월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