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고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 협력업체 세 곳에 30여억원의 부당한 혜택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이며 지난해 스턴트 삽입 수술을 하고 입원 퇴원을 반복하는 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주 중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신병 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고심 끝에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수사팀은 초반부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진태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최종적으로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김 총장은 지난 20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수사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대검에서 의견을 받았다"며 대검찰청의 뜻이 반영됐음을 내비쳤다.
한편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다섯차례 소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전 회장에 대한 혐의 및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이상득 의원 외에 거론되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 소환을 조율해야 할 시점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