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비례대표)이 '청년수당'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수당은 청년의 체계적인 능력 계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정한 수당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청년발전기본법'에 포함했다.
김광진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기업 보조금을 퍼주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광진 의원은 "청년수당의 지급 규모는 정부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에 위임한다"며 "서울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전체 복지예산의 0.04% 수준으로 재정 부담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덴마크 등이 청년들에게 구직수당과 생활비, 학자금 등 명목으로 50~100만 원 수준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노웅래, 박민수, 박범계, 부좌현, 유승희, 윤후덕, 전병헌, 황주홍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