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12일 모텔 등을 돌며 다량의 마약을 투약해 온 이모(30, 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3년 10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필로폰 1.5g을 구입한 뒤 경기도 광주의 모텔 등을 돌며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부고속도로 주변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 잎을 채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검거 당시 차량에서 필로폰 1.19g과 대마 0.94g을 압수하고 공급책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