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카드사가 연계해 보험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9만 6천여명이 614억원을 환불받게 됐다.
카드슈랑스 대규모 환불조치는 첫 사례인데, 이번에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가 적지 않아 앞으로 환불액이 크게 늘 수 있다.
◇ 1인당 평균환급액 60만원, 이자도 지급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석달동안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신용카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모니터링만 한 채 인수했다.
결국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가 쇄도했다. 보험회사들은 그러나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주지 않고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
그 결과 금감원 검사대상 기간이었던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중에 중도해지 한 9만 6,753명에게 6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5일 10개 보험사에 대해 적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만원 정도다. 여기에다 수개월에 걸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환급액을 보험사별로 보면 KB(舊LIG)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이 100~200억원, 삼성화재가 50~100억원 미만에 이른다.
흥국생명·메리츠화재·롯데손보가 10~50억원 미만, 동양생명·동부생명·흥국화재가 10억원 미만이다.
금감원 이성재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환급토록 보험사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환급대상은 금감원 검사대상기간에 있었던 실효·해지 계약건에 한정된다. 2011년 7월부터 21개월간 있었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환불되는 것이다.
카드슈랑스는 1988년에 도입됐다. 판매기간이 30년 가까이 돼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환급대상에서 빠진 경우 추가로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 지금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도 추후 해지절차를 밟는 고객도 있을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카드회사를 상대로 수수료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맺은 판매위탁계약서에 따라 환급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소비자가 다수 피해를 입어 당초 중징계가 검토됐으나 현행 법규아래서 불완전판매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 대해서 중징계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