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에 건설한 수만가구의 아파트에서 신경독성물질이 국제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축한 아파트 12만 6,003세대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57개 아파트 단지 3만 8,908세대가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260㎍/㎥)을 넘었다.
톨루엔은 단열재나 바닥재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무가연성 무색기체이다.
공기 중 농도와 노출시간에 따라 눈과 호흡기 자극과 천식, 두통은 물론 중추신경계 영향을 미쳐 경련이나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지역이 조사대상 5,240세대의 66.8%인 3,501세대가 톨루엔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부산 63.6%, 경남 51.6%, 전북 51.5%, 광주 46.5%, 충북 36.6%, 대구 35.5% 순이었다.
지구별로는 LH 신사옥합숙소의 톨루엔 농도가 가장 높았는데 1공구 360세대의 톨루엔 농도는 938㎍/㎥로 WHO 기준치의 3.7배에 달했다.
또 강원 영양동부지구 1공구(200세대) 817㎍/㎥, 충북 혁신지구 1블록 B-1공구(1,074세대) 775㎍/㎥, 충북 청주탑동지구 1공구(400세대) 753㎍/㎥, 경기 군포 당동2지구 3블록 A-3블록(522세대) 709㎍/㎥, 울산 우정지구 A-1공구 (736세대) 672㎍/㎥ 등이 WHO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LH는 "아파트의 공기질을 위해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부채에 허덕이는 LH가 공기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자재 사용 등의 추가비용을 감당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박수현 의원은 "노인이나 영유아들이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도 톨루엔 국제기준을 어기는 것은 공기업의 태도로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공공주택의 환경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자재 사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