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최근 여권의 ‘반기문 대망론’과 관련한 ‘친반(親반기문)연대’의 창당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17일,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의 지지를 표방하는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방법 등에 따라 그 특정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도록 정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는 ‘친반연대 관계자들과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 등 친반연대는 반 총장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정인의 유명세를 활용한 정당명칭 사용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정당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친반연대는 지난 6일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치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