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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면세 담배 밀수해 되판 일당 적발

생활경제

    해외 수출 면세 담배 밀수해 되판 일당 적발

     

    해외로 수출된 면세 담배 수억원 어치를 국내로 밀수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홍콩으로 수출된 국내 담배 1만 6천 보루, 7억 원 어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김모(54)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씨 등 8명은 지난해 9월 KT&G가 홍콩으로 정상 수출해 중국으로 넘어간 담배 1만6천 보루를 같은 해 12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속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했다.

    관세청 조사에서 김씨 등은 국내 담뱃값이 인상되는 사이 면세인 수출용 담배를 밀수입해 두배 가격으로 국내에 팔아넘겨 2억 5천여만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입된 국산 담배는 부산 국제시장, 서울 남대문 시장 등에서 3800원에서 4200원 정도에 판매됐다.

    관세청은 최근 담배 생산, 유통, 적재 등 모든 과정을 전산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담배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수립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된 밀수금액은 2012년 33억원에서 지난해 668억원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와 국내 담배제조사와의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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