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 의혹을 유포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 주신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 씨나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12월 22일 오전 10시 재판에 다시 부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신 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사진만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김인철 대변인은 "주신 씨의 병역의혹은 국가기관에서 일관되게 허위라고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신체검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영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 씨는 이메일과 전화 연락이 모두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 등은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