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거래하도록 알선한 브로커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개인택시 기사에게 돈을 받고 면허 불법 거래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브로커 A(4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나 브로커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B(52)씨와 다른 브로커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브로커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거래하려는 기사들에게 건당 500~6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의사 B씨를 통해 거짓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알선하는 등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거래하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지만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면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거래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부산의 개인택시 기사 60여 명에 대해 불법 면허 거래를 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17일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양도한 택시 기사 1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 역할을 한 자동차 매매업자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