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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발효땐 매일 50억 감소…朴, 수출이익만 부각

국회/정당

    한중FTA 발효땐 매일 50억 감소…朴, 수출이익만 부각

    한중FTA 효과 복합적인데 불리한 수치 빼고 유리한 수치만 인용해 비준 압박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 연평균 약 1조 4223억 원, 하루에 50억 원씩 관세수입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관세수입 감소 전망치는 쏙 빼고 "(FTA 발효 시기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리지게 되고 오늘도 가만히 앉아서 40억원 기회를 날리는 것"(11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비준동의안 처리만을 촉구하고 있어 박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수치만 인용해 FTA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실이 입수한 '한중FTA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에 의해 관세수입은 발효 5년까지 연평균 약 1조 293억 원, 6~10년차에는 연평균 약 1조 815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연평균 1조 4223억 원, 하루 평균 50억 원씩 관세수입 감소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중FTA 체결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세가 인하되지만 같은 원리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우리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역시 인하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가 추가로 성장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세수입 감소와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입 증가를 종합해보면 한중FTA 체결로 인한 세수입 변화는 작을 것이라도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에 '한중FTA 영향평가' 연구용역 준 뒤 발간된 보고서다. 고용증대 효과와 경제성장 효과 등 정부여당과 박 대통령이 ‘한중FTA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근거는 이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1년차 한중FTA 발표에 따른 무역 증가 효과는 27억 달러로 이중 수출 증가분은 13억5천 달러, 수입증가분은 13억4천 달러"라며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매일 40억 원씩 손해"라고 주장하는 근거나 박 대통령이 "한중FTA 비준이 늦어지는 만큼 당장 손해 보는 규모가 하루에 자그마치 4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수치 역시 해당 보고서에 있는 수치를 재가공한 것이다.

    ◇ “한중FTA 관세혜택 부풀려져”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 등이 반쪽짜리 정보를 들어 한중FTA 비준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지만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인하 효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낸 관세인하 효과보다 실제로 더 낮은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상품이 여럿이여서 FTA 체결에 따른 배타적인 관세 혜택이 정부 전망치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소비 진작 등 자국에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잠정관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비(非)FTA 체결국에도 적용되는 관세다. 올해는 762개 품목, 통상 8백 개 안팎의 물품에 대해 잠정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최재천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한중FTA 영향평가 보고서 132쪽에는 "2013년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이 40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유에 부과되는 관세율 9%가 즉시 철폐되는 등 정유제품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국은 2013년부터 모든 나라에 수입하는 항공유에 잠정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혜택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현재 전기밥솥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FTA가 발효되는 햅터 매년 1.5%씩 관세가 낮아진다며 시급한 FTA 비준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이미 수입 전기밥솥에 대해 8%의 잠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전기밥솥은 FTA 발효 뒤 5년이 지나야만 한국 전기밥솥이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FTA체결에 따른 효과가 그만큼 부풀려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재천 의원 등 야당은 중국의 잠정관세를 한중FTA의 기준세율에 포함해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보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탄력관세가 FTA 기준세율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협상의 문제임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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