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을 숨기려는 방편의 복면만 금지
- 집회, 시위 참여자 소지품 검사 반대
- 폭력성 여부 판단은 사법부의 몫
- 입법기술적인 부분 여야 함께 고민해야
- 김무성, 문재인 부산 맞대결?
-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약속 우선해야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27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새누리당이 발의한 복면금지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이나 또 비판하는 측에서는 모 방송국의 인기프로그램이죠. ‘복면가왕도 폐지시킬 거냐’면서 복면가왕 폐지법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 이건 복면금지법을 호도하려는 그런 주장일 뿐이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복면금지법에 대한 좀 자세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민식>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정관용> 복면가왕 금지하는 건 아닌 거죠?
◆ 박민식> 아니, 어느 시대라고 TV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 그걸 폐지하려고 어느 제정신이 아닌 정당이라면, 정신 있는 정당이라면 그거 하려고 법안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복면가왕, 소설가 이외수씨가 ‘복면가왕 폐지하겠네’ 이러니까 네티즌들이 마치 이 법이 복면가왕을 폐지하는 것 아니냐 참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제도는 소설가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법안을 비판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법안에 담고 있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견강부회 식으로 갖다 붙여서 이것은 복면가왕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네티즌들이 이 법안을 찬성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어쨌든 새누리당이 공동발의하려고 하는 집시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박 의원님 주장대로?
◆ 박민식> 집회 및 시위할 때 기본적으로는 복면, 마스크를 차도 괜찮고 또 자기가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와도 괜찮은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를 상정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그 복면, 감기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회를 가야 된다. 그럼 당연히 마스크 끼는 건 당연하죠. 그걸 금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컨대 폭력으로, 과격 폭력 불법시위로 갈 매우 농후한 상황에서 그 폭력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복면을 쓰고 또 각목을 감추고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죠. 그것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우리 인권선진국에서 다 이미 이 법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과장되게 선전전으로 활용해서 마치 이거 하면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 것인 양 하는 것은 우리 청취자들이나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과격시위나 불법, 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박민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농후한지 약간 있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 박민식> 우리나라 법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미국 법이든 우리나라 법이든 일본 법이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법관이 필요한 거고 헌법재판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하는데 그게 논란이 생길 때 법관이 아 이것은 과격한 것이다. 또는 평화적인 것이다. 판단하려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추상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따져지겠지만 과격 폭력시위로 갈 가능성이 우려되고 농후하기 때문에 집회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 쓴 사람은 미리 단속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박민식> 아니, 그건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안 만들 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예컨대 집회 시위 참여하는 사람은 무조건 마스크, 소지품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라도 반대합니다.
◇ 정관용> 반대다?
◆ 박민식> 당연하죠. 그렇게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용납을 안 합니다.
◇ 정관용> 좋아요. 소지품 검사는 반대다.
◆ 박민식> 반대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고 반대로 아주 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것은. 예컨대 종교행사를 한다. 또 무슨 문화축제행사를 한다. 얼마든지 마스크 끼고 고깔모를 쓰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외집회를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국민이나 또 누가 보더라도 시위하면 폭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안 많다. 이제 우리 경험상 대부분 다 판가름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이런 복면 이런 것이 폭력의 무기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소지품 검사하는 건 반대한다고 하셨죠?
◆ 박민식> 그렇죠. 일방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되죠.
◇ 정관용> 마스크 쓰고 집회장소로 움직이는 건 막아야 합니까?
◆ 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이것은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시위가 그 마스크 끼는 행위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을 하죠. 그러나 그 마스크 끼는 행위가 폭력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고 하면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걸 폭력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인지 감기에 걸려서 쓴 것인지 패션용으로 쓴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 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판단을 못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판단해야죠. 그래야 국가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컨대 마스크 끼는 것을 복장의 자유라고 하지만 마스크 끼고 화염병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게 자기 패션의 자유입니까? 그건 아니죠.
◇ 정관용> 자꾸 그걸 혼동하시는데 각목이나 화염병을 들고 있는 것하고 마스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 박민식> 다르기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하나는 물리적인 무기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소극적인 은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 되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인권 선진국에서 이걸 왜 채용하겠습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개한 나라입니까? 공공장소에 복면을 착용하고 못 가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 정관용> 제가 역으로, 지금 집회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경우. 각목으로 누구를 구타했다든지 경찰차 유리창을 부쉈다든지. 이런 사람은 엄하게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박민식> 말씀하십시오.
◇ 정관용> 처벌받고 있는데 현행법에 의하면 그렇게 경찰차를 훼손하거나 경찰을 구타한 사람이 복면을 착용하고 있었을 경우 좀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민식> 모르겠습니다. 집시법이나... 아마 조항 자체에 그런 조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법관이 판결을 할 때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예컨대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 아주 계획적이었냐. 예컨대 복면으로 둘둘 말고 미리부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복면을 준비해 왔고 그래서 각목을 행사한 사람하고 그냥 거기서 우발적으로 각목을 행사한 사람하고 아마 처벌이 다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계획범이죠.
◇ 정관용> 그런 것은 현행법으로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겠죠?
◆ 박민식>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것은 법관의 영역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각목을 써서 구타한 경우와 그냥 손으로 이렇게 구타가 된 경우하고는 또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 박민식> 그렇죠. 다를 수도 있고.
◇ 정관용>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 기존 법을 가지고도 정말 폭력을 은폐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복면을 가져와서 또 화염병까지 들고 이런 사람은 더 중한 처벌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 사실상은 입법 기술적으로 적용하기가 정말 힘든 거다.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민식> 충분히 입법 기술상의 난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도 아마 좀 생각을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게 아닌가. 뭐냐면 복면을 둘둘 말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렇지만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이 일반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우리나라 공권력이 정말 형편없구나. 그리고 그 복면한 사람들은 ‘아, 이렇게 하니까 처벌 안 받는구나. 복면하고 나가야지, 복면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을 너무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이것은 복면가왕을 폐지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복면 이걸 금지한다고 해서 패션으로 나온 복면까지도 금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과격이나 불법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으로 예상되는 집회의 폭력을 은폐할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입장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또 그건 입법 기술적으로 고심이 되지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 박민식> 아니,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입장할 때부터 한다든지, 소지품을 검사한다든지 그것은 이 법을 발의를 했으니 아마 여당, 야당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만들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기본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 복면을 착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극단적으로 복면가왕을 폐지하는 법안이다.
◇ 정관용> 네.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 박민식>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마스크를 쓴다든지, 자기가 문화예술 축제하는데 무슨 할로윈데이 때 무슨 고깔모를 쓴다든지 하는 그런 각종 종교행사에 패션이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님에도 자꾸 그런 것까지 금지하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리는 거죠.
◇ 정관용> 모신 김에 박 의원님이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님이시잖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무성 대표 지역구에 문재인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