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29)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증인으로 법원에 소환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누리꾼이 박 시장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A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소송에서 "A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에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와 표현내용, 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트위터에 "영국에 숨은 박 시장의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A씨는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