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메르스 당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6월 6일 메르스 감염환자가 치료받던 대전 서구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뒤 구청으로부터 2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같은 달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구 선화동과 서구 둔산동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노모에 대한 감염 우려 때문에 격리지 지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노모가 거주하는 곳을 격리지로 지정하고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