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YS 영결식때 추위에 떠는 어린이 합창단 (사진=강종민 기자)
지난 26일 치러진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 동원된 어린이 합창단을, 장시간 추위에 떨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진정서에서 "초등학생인 어린이 합창단을 아무런 방한 조치 없이 눈바람에 1시간 반 이상 노출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아동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가 각종 야외 행사에 학생들의 동원을 금지하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정부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영결식 당시 합창단 어린이들이 얇은 단복만 입은 채 장시간 추위에 떤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