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한 5대 핵심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버텨 이날중 본회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위원장은 법안처리 등에 숙려기간을 두도록 한 국회법 5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이런 위법에 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로서도 졸속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감내하겠다"면서 "그러나 관광진흥법 등 5대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도 돼 있지 않고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59조는 법안 등의 심의에서 졸속과 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자신은 법사위원장이 된 이후 공식,비공식적으로 각 상임위에 공문을 보내거나 양당 원내대표에게 공지하고 이런 원칙하에 법사위를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