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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너희가 채증하면 우리는 감시한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한 전직 판사의 '집회 행동 수칙'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3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이유를 밝히며, 집회 시 행동수칙을 공개했다.

    이 전 판사는 집회 준비물로 증거확보를 위한 완전 충전된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과 물대포 살포에 대비해 방수·보온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각종 행동수칙 등을 공개했다.

    (사진=이정렬 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그는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한다"며 추천하며 "현장의 소리와 만일의 사태의 경우 증거능력 있는 정황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영상 촬영 시에는 망원렌즈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차벽, 폴리스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위 중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을 자제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주력하고 "집회참가자 중 손괴·방화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 시 자제 요구 및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조언하며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전 판사는 경찰이 불법상황이 아닌데도 채증을 할 경우에는 "채증은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채증활동규칙 제2조 제1호를 증거로 들며 채증중단요구를 하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과 마주쳤을 때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히라하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렬 전 판사는 경찰이 체포를 하려 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 확인하고 체포 과정을 촬영"하고, 체포된 경우 민변에 연락하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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