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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사시, "병행 불가" vs "상호보완 가능"

사회 일반

    로스쿨과 사시, "병행 불가" vs "상호보완 가능"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
    - 사시폐지 유예, 부적절. 합리적 근거 없어.
    - 현대판 음서제? 제도 아닌 특정인들의 문제.
    - 국가 재정지원 늘리고 특별전형 확대해야.
    - 사시는 암기위주,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에 효과적.

    <김래영 단국대="" 법학과="" 교수="">
    - 4년 유예안, 미봉책이지만 의미 있어.
    - 80% 이상이 찬성, 국민적 합의로 봐야.
    - 韓 법체계는 로스쿨 도입 자체가 무리.
    - 법학은 이해와 논리력이 기본. 암기 위주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4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창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래영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 정관용>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는 게 2017년 말에 원래 계획되어 있고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한 4년 유예해 보자, 법무부가 안을 냈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서 오늘 하루 약간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오래된 논쟁입니다. 로스쿨제도 기조 아래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예고대로 폐지하는 게 옳으냐. 오늘 양쪽 입장을 좀 차분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폐지하는 게 옳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연결합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김창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법무부가 4년 유예해보자.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창록> 매우 부적절하죠. 지금 이게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 국가적 합의를 거쳐서 그리고 법률에 기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곡차곡 절차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그와 같은 과정을 흔들어서 평지풍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법무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세요?

    ◆ 김창록>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중순에 국회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법무부가 입장을 잘 밝히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들이 확실하게 발표를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따져보면 반 달이 지났습니다. 반 달 만에 안을 내놓은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말 할 것도 없이 졸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당장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도 비판을 하고 나섰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법무부는 여론이 80% 이상이 사법시험 존속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창록> 이 논의는 사실 1995년부터 10년 이상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끌어낸 합의에 기초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 번의 여론조사로 바꾼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자체 설문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현재 드러난 여론상에서 사법시험 존치 지지가 높게 나온 이유는 최근에 로스쿨 관련된 이런 저런 지적, 그 가운데 특히 현대판 음서제도다. 등록금이 워낙 비싸고 국회의원이나 고위층 자제 내지는 변호사 자제, 검찰 자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런 데 들어간다.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창록>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로스쿨 제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로스쿨 제도 때문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인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로스쿨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로스쿨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것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스쿨과 관련된 문제만 터지면 그것을 로스쿨 전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로스쿨 제도를 좀 보완해야 할 필요에는 동의하십니까?

    ◆ 김창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가는 포션들을 더 넓힌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 김창록> 네, 동의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재정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로스쿨 법에 보면 국가가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었죠. 특별전형의 비율을 높여서 보장하는 약자들이 로스쿨을 통해서 법률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84명의 특별전형 입학자가 있었거든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84명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로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315명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미 성과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잘 살려서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걸 늘리면 비싼 등록금 문제 이런 걸 해결해 볼 수 있다?

    ◆ 김창록>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은 제도가 되는 거죠.{RELNEWS:right}

    ◇ 정관용> 그런데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일 텐데 기존은 로스쿨 제도로 가져가되 로스쿨에 이런 저런 사유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보완적으로 그냥 존치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김창록> 로스쿨 제도하고 사법시험 제도는 근본 원리가 다릅니다. 사법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배경을 묻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그것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로스쿨 제도라는 것은 거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변호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개의 제도를 병행하게 되면 전혀 다른 루트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그래서 2004년에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합의했을 때 그때 사법시험 폐지도 동시에 합의를 했던 겁니다.

    ◇ 정관용> 지금 교수님의 답변 말씀은 로스쿨에서는 체계적인 법무 실무 교육과정이 쭉 들어 있다. 그래서 변호사들을 양성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김창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처음에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사시와 함께 이루어질 동안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과연 사시 출신 변호사보다도 능력이 뛰어나냐.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창록> 법률가에게 능력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사시는 암기능력, 그리고 문서 작성능력, 이걸 절대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단절된 채로 열심히 외우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법률가가 되었죠. 하지만 법률가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잘 들어주고 잘 생각하고 잘 이야기해 주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법률가로 성장하는, 로스쿨을 통해서 더 잘 길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로스쿨 출신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그 점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극히 일부라도 사시를 존치하면 변호사 양성 루트가 이원화돼서 문제가 커지나요?

    ◆ 김창록> 네, 커집니다.

    ◇ 정관용> 그냥 일반 국민이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 김창록> 그리고 사시 자체가 이미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충돌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로스쿨 논의가 시작된 것 자체가 사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제도를 남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 정관용> 사시의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 김창록> 사시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른바 고시 낭인 문제죠. 국가적 차원에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 정관용> 이건 응시기회 제한 이런 걸 하면 낭인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창록> 그건 헌법재판소에 갔다가 스스로 접었던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학교육의 황폐화라는 것이 심각했습니다. 이게 전공을 불문하고 사시 공부를 하니까요. 대학 강의실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로스쿨 제도 도입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 전공 공부를 합니다. 그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이라는 하나의 루트를 통해서 사법연수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을 통해서 모든 변호사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 정관용> 마지막 그게 사실 제일 큰 첫번째 논의의 출발이었죠.

    ◆ 김창록>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창록>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였고요. 이번에는 ‘사시존치해야 한다’ 변호사이시고요. 단국대 법학과 김래영 교수, 나와 계시죠?

    ◆ 김래영>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법무부의 4년 유예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래영>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차선책으로 법무부의 기한부 유예 방안을 저는 찬성합니다. 당장 내년 2월에 사시 1차가 시행되고 나면 존치냐, 유예냐, 폐지냐에 대해서 큰 혼란이 있을 것인데 미봉책이나마 또 물론 국회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나름대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오랜 논의 끝에 단계적으로 계획된 것이 사시 폐지인데 이걸 다시 존치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래영> 사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국민 합의라기보다는 극단적 대립이 있었고, 지금과 동일한. 그리고 또 통과된 모든 법률을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그 당시에 대못을 박겠다라는 유명한 표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지금 80% 이상의 국민이 사시존치에 찬성한다면 이 또한 이게 국민적 합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시가 존치되어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 김래영> 사시가 존치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로스쿨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 정관용> 로스쿨의 어떠한 한계요?

    ◆ 김래영> 첫째 우리 법체계는 영미법 체계가 아닌 대륙법 체계를 개서하여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법체계는 미국식 판례중심이 아니라 대전제, 소전제. 그러니까 이 법률조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법률해석이 대전제를 이루고 그다음에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이런 걸 맞춰야 하는데 기존판례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하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는 우리와 맞지 않고 또한 두번째로 법원, 검찰, 변호사라는 법조3륜과는 수십 년간 융합되지 못하고 별개로 존재하였던 기존의 법과대학이 실무교수 몇 명 영입하고 또 실무과목 몇 개 놓고 해서 갑자기 로스쿨 된 겁니다. 미국처럼 100년 동안 쭉 변호사들 출신의 교수들로 이뤄진 로스쿨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 정관용> 로스쿨의 그런 한계는 로스쿨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개선할 수 없습니까?

    ◆ 김래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체계가 우리는 영미식이 아니고 독일식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김래영 교수는 애초부터 로스쿨제도 도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래영> 네,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왕 도입된 것을 무 자르듯이 없앨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호보완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상호보완으로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두고 사법시험도 그대로 가고 이거죠.

    ◆ 김래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인원수는 대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 김래영> 인원수는 현행대로 150명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 정관용>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 김래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로스쿨에만 변호사 독점권을 주지 않고 예비시험제 이런 등등으로 약간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로스쿨 전체가 무력화되고 그래서 지금 54군데 로스쿨 가운데 무려 50곳이 정원이 미달됐다 이러는데 사법시험제도가 남아 있으면 로스쿨 전체가 무기력화 되지 않을까요?

    ◆ 김래영> 그러면 이런 방안이 있을 수가 있죠. 법무부가 낸 방안 중 하나에 속하고 또 현재 일본 신사법시험 이런데, 저희를 로스쿨 말고 제가 재직하는 단국대처럼 법과대학 있지 않습니까? 법과대학 출신 아니면 기타 전공자라도 몇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별도의 1, 2차 시험을 통과하고 그러면 로스쿨 졸업시험 통과자들하고 서로 어울려서 경쟁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로스쿨이 합격자가 우세한 비율을 점유하면 로스쿨이 좋으니까 로스쿨 가야되겠다. 또 아니면 로스쿨 성적이 저조하면 법과대학이 낫구나. 이게 바로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를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것은 단순히 암기능력만 측정하게 되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래영> 제가 사법고시 출신인데 저 암기해서 붙지 않았습니다. 저 암기능력 좀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 정관용> 그럼 어떤 능력을 보는 겁니까?

    ◆ 김래영> 법학은 기본적으로 이해죠, 이해. 이해와 그다음에 논리력인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독일식이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김창록 교수가 말씀하셨다시피 의뢰인 만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것은 변호사 되고 난 뒤에 이야기고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해와 논리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아야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공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이 황폐화될 수 있다. 강의는 안 듣고 사시공부만 한다. 고시낭인이 많아진다. 이런 지적은요?

    ◆ 김래영> 그런 지적이 일부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로스쿨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웬만한 대학에서는 로스쿨 준비반 다 있고 어차피 똑같이 황폐한데, 다만 서로 학점이수를 더 요건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양쪽 다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보완을 해야지 한쪽만 ‘우리는 덜 묻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틀린 지적 같습니다.

    ◇ 정관용> 이원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사시 출신 법조인 사이에 대립 같은 것이 생길 우려도 있다. 이 점은요?

    ◆ 김래영> 글쎄요. 그게 무슨 시험이든지 간에 일단 변호사가 되고 나면 동료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년 전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제일 처음 나올 때 극한 대립이 있을 거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시존폐론 외에는 아직까지 양쪽의 대립이 문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좀 우스갯말 같지만 변리사, 법무사 등 다른 직업과 다툼도 급한데 내부적으로 싸울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아까 로스쿨 교수님한테는 미처 이 질문을 못 여쭤봤습니다만 로스쿨 교수님들은 로스쿨로만 가자, 로스쿨이 아닌 일반 법과대학 교수님들은 사시존치하자. ‘서로 밥그릇 지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래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다만 로스쿨 출신 교수님들이 문을 열어놓지 않고 문을 꽉 닫아놓고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보면 법전원협의회에서 변호사 시험문제를 내는 것도 그 로스쿨 교수들끼리만 다 놀고 모여서 문제 만들고, 저 같은 경우 법과대학이지만 실무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낼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의뢰도 하나 안 들어오고. 반면에 로스쿨 교수님께서는 사법고시 이런 데 다 들어오거든요. 그게 뭐 밥그릇이라기보다는 문을 열어놓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래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단국대 법학과 김래영 교수의 이야기까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워낙 또 전문적 영역이기도 해서 선뜻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판단을 맡겨드려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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