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회 스스로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기국회 내 여야합의 법안처리 무산 관련’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여야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지난 2일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며 “이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시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까지 그 절박성을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희망은 커녕 절망만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 대변인은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테러방지법 조차도 통과되지 못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테러위협에 노출돼있는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를 위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럽다"고 공박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정기국회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이 결국 불발되자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비워둔 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으나, 결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본회의가 끝나버리자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예정된 제4기 저출사고령사회위원회 3차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기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입장과 노동개혁 법안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