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법, "4대강 사업 적법"…6년 만에 최종 판단



법조

    대법, "4대강 사업 적법"…6년 만에 최종 판단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합천보 상류 회천합류지 (사진=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

     

    대법원이 4대강 사업은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0일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4건의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강·영산강·금강 관련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낙동강 관련 소송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 하지만 이미 보 설치 등이 사실상 끝나 취소하면 혼란과 비용이 크다'는 취지의 2심의 판결을 깨고 전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처분에 앞서 거처야 하는 게 아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곧바로 각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주심은 김용덕(한강), 권순일(낙동강), 박보영(영산강), 이상훈(금강) 대법관이 각각 맡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국민소송단 소송은 6년 만에 모두 마무리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