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물고기. (사진=감사원 제공)
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사기 혐의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로봇물고기(생체모방형 수중로봇)' 사업과 관련해 두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되지 않은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수량·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검수증을 작성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천만 원 가량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로봇물고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57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6월부터 3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강릉 원주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의해 개발됐다.{RELNEWS:right}
그러나 감사원은 4대강에 한 번도 투입되지 않는 등 논란이 일자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실환경 테스트에서는 3대 이상의 수중로봇을 이용해 성능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그간 제작된 로봇물고기 9대 중 7대가 고장 난 상태여서 군집제어 성능 등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