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A(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A씨가 여성을 차에 태우는 장면.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A(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4시 15분쯤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B(25·여)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30여 분 동안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로 말한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달리는 A씨의 차량에 타고 있다가 잠에서 깬 B씨는 A씨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이를 무시한 채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까지 20km가량을 주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구 쪽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를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