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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천만원 이상 악성체납자 4천23명 추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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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악성체납자 4천23명 추가공개

    개인 2천318명·법인 1천705명··84억원 체납중인 조동만씨 1위

    2015년 지방세 체납자 현황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오전 9시 각 시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명단은 체납기간이 1년이 넘고 3천만원이 넘는 신규체납자 가운데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새로 공개된 4,023명 가운데 법인은 1,705개, 체납액은 2,235억원, 개인은 2,318명, 2,202억원을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63%(2,547명)를 차지했고, 체납액에서도 65.9%를 차지했다.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72억원을 내지 않은 최현주(72)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다.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여전히 고액 체납자 순위 10안에 포함됐다.

    신규 체납법인 가운데는 리버사이드 호텔에 부과된 재산세 106억원을 내지 않은 ㈜동림씨비유알에 106억원을 체납했다.

    다단계 사기범 주수도가 이끌던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 두 회사가 각각 113억원과 109억원을 내지 않아, 법인체 체납 1,2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에 압류된 미술품의 경매대금을 서울시가 징수하면서 체납세금이 없어져 체납자명단에서 빠졌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씨는 체납액 4억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남았다.

    행정자치부는 내년에는 체납기준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징수실적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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