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무원의 생활안정·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각종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수백억원대 이자를 초과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돼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감사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지자체 공무원), 경찰공제회(경찰 공무원), 대한소방공제회(소방 공무원) 등 공제회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독자인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게 적발 사례에 대한 주의요구 등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장기퇴직급여사업’을 회원 대상으로 운용하면서, 정관에 규정된 한도보다 이자율을 최고 0.9%포인트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정관 준수시보다 789억원의 이자가 초과 지급됐다.
경찰공제회도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면서 정관 규정보다 최고 1.86%포인트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면서, 718억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공제회가 지난해까지 5년간 기록한 평균 자산운용 수익률이 4%대로 같은 기간 평균 이자율(5~6%대)에 못미쳐,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공제회는 재정악화 우려 와중에 사내 복리후생에는 열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경찰공제회는 2011~2013년 해마다 수백억원대 순손실을 내고도 각각 8억8200만원, 2억9000만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
{RELNEWS:right}특히 지급 대상이 아닌 부서장 등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몰아준 사실이 경찰공제회와 소방공제회에서 확인됐다.
경찰공제회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억8500만여원을 부서장 등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1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순익의 30%를 넘는 4억4600만여원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기도 했다.
대한소방공제회도 같은 기간 지급 대상이 아닌 부서장에게 1억5000여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고, 경영실적이 악화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