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으나 격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박진영 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의 B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인정돼 다음날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열흘이 채 안 돼 서울에 있는 친정집을 방문한 데 이어 수면장애와 손목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며 C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에 의해 집으로 강제 호송된 A씨는 같은 날 또 다시 C 한방병원을 찾았지만, 다음날 경찰은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니 아플 경우 진통제를 먹으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고, 당시 A씨가 불가피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