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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 가능할까?…與, 긴급명령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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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법안 처리 가능할까?…與, 긴급명령 카드 만지작

    국회의장 직권상정 압박 효과 없자 대통령 긴급명령 언급 초강수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현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했다. 반면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정하겠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계속 압박하는 한편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카드까지 들고나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쟁점법안 여야 협상 '도돌이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2+2)는 선거구획정안, 그리고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지난 15일 정 의장의 중재로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가졌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선거구획정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7석 늘이고 대신 비례대표 수를 47석으로 7석 줄이는 안에 여야가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줄이를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야당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말쯤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밝힘에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구획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우측)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좌측)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악수를 나눈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반면,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서는 여야가 전혀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의장도 여야 합의만 종용하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 논의를 위해 지난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10여분만에 산회된 것은 쟁점법안 처리의 난맥상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여야 지도부가 전날 회동에서 쟁점법안 논의에 합의해 열린 전체회의였지만 야당 간사이자 위원장 대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표 의원이 원샷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회와 동시에 산회를 선언해 버린 것.

    따라서 의장 중재 2+2 회동에서도 여야는 "쟁점법안을 논의해 합의처리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합의했지만 실제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與 직권상정 압박 안먹히자 이번엔 '긴급명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합의로 쟁점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안 못지 않게 쟁점법안 역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 의장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직권상정 불가 입장이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금 경제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것(쟁점법안 처리)을 못하면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띄웠고 김무성 대표 역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지난 1993년 8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발동한 것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말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만 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법안들이 23년만에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을 발동해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청와대조차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긴급명령 발동은 정 의장에 대한 압박카드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긴급명령이 당장은 속이 후련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실제로 긴급명령을 발동한다기 보다는 이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정 의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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