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음원 전송사용료는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문체부는 이날 "이번 개선방안은 이해관계자 상생을 통한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와 정부가 오랜 기간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선 다운로드 상품의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40에서 국제 기준인 70:30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정되는 수익배분 비율은 종량 다운로드 상품, 다운로드 묶음상품, 복합 상품 등 다운로드 관련 상품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국제 계약 관행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60:4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가능한데,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권리자 지적에 따라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하여 65곡까지만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65%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되어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1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상품의 약 50~60%를 차지하는 스트리밍·다운로드 복합상품과 다운로드 묶음상품의 할인율이 전체적으로 인하된다.
이외에도 1곡을 스트리밍할 때 권리자가 받는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3.6원에서 4.2원'(종량제 스트리밍: 7.2원에서 8.4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운로드의 경우 수익배분 비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더해져 1곡 다운로드 시 사용료가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곡별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가격이 일반 음원보다 높은 고음질 음원의 판매 수익이 권리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도 도입한다.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소비자(전체 소비자의 약 93%)는 이번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권리자, 이용자,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일부 권리자 측이 요청했던 할인율의 전면적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 완화와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