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는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공식 반응 없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외교부의 입장 발표로 대신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일 외교부에서 나온 것을 참고해 달라”고 말한 뒤, ‘청와대의 입장이 외교부의 입장 발표와 동일한가?’를 묻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17일 가토 다쓰야 기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기소 문제로 야기됐던 부담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RELNEWS:right}외교부 당국자는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런 허위사실 보도가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5일 “‘한일관계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니 대국적인 차원에서 선처해 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참작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지난해 8월 가토 기자의 칼럼 보도 후에는 윤두현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며 강경 입장을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