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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등 경기도 4개 시 수도권대기관리권역 편입

경제정책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 수도권대기관리권역 편입

     

    포천과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가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된다.

    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를 추가로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면 이들 4개 시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가운데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이 된다. 아울러 배출부과금이 감면되는 등 인센티브도 병행된다.

    또 노후화된 특정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 필요시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엔진으로 개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할 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울 주변인 인천과 경기도가 높은 도넛 형태를 띠고 있다"며 "경기도 등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4개 시를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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