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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법로비 김민성 이사장 횡령 혐의로만 기소

법조

    檢, 입법로비 김민성 이사장 횡령 혐의로만 기소

    김민성 이사장 (사진=자료사진)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로비를 한 김민성(56)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학교 법인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뇌물공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 법인계좌에 예치된 교비 30억 4300여만원을 인출해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같은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개설해 17억 2100여만원을 빼돌리고,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학교 행사수익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명이었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청탁하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원 3명에 대해 입법로비를 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교명을 변경하는 대가로 야당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입법로비 사건의 당사자이다.

    김 이사장의 진술로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지난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재윤 전 의원의 경우 지난달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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