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독일의 폭스바겐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언론들은 4일(현지시간) 법무부와 환경보호청(EPA)이 미국에서 판매된 디첼차량 60만대가 배출 가스 조작으로 과도한 배출 가스를 발생시켰다며 청정공기법 위반 혐의로 드트로이트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이 미국민과 정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형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당초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오염 물질을 방출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언론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폭스바겐이 2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