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를 위해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하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해 11월 말쯤 구민 30여 명에게 술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지인으로 제공한 향응은 수십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향응을 제공할 경우 제공자는 물론 이를 받은 사람에게도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