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안철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안철수 신당)이 8일 스폰서 검사 등 비리인사를 영입했다 논란이 일자 영입을 취소했다.
국민의당은 8일 오후 서울 마포 당사에서 김동신 전 국방장관, 허신행 전 농수산부 장관,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이승호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안재경 전 경찰대학장 등 국방·농업·검찰·경찰 출신 등 인사 5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사회 최고급 인재를 모시게 됐다"며 "새 정당의 새 정책, 국민을 위한 새로운 안보 등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 최고급 전문가들"이라고 이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명은 과거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나 안 의원이 강조했던 '비리 척결'과 '새정치'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은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한 전 부장은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3월 한 건설업자로부터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가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 수수 부분도 직무와 관련됐다는 인식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향응 수수는 받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다.
'스폰서 검사' 논란에 대해 한 전 부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과거의 일은 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봐달라"고 밝혔다.
김동신 전 장관은 '북풍(北風)'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뒤 2004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충분하고 기소할 조건은 구비돼있지만 기존 전화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다.
허신행 전 장관은 2003년말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청탁을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논란이 일자 한상진 위원장은 "신당 합류 인사 중 일부 인사들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어 "법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지만 사회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 국민 정서상 용인이 안 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