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PC방 업주가 노동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밀린 임금을 달라는 청년 아르바이트생 22명의 애원을 묵살한 그는 고급 승용차 4대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김호현 지청장)은 9일 PC방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등) 업주 한모(34)씨를 구속했다.
한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와 칠곡 일대에서 PC방 7곳을 운영하면서 알바생 22명의 임금 5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구실을 들어 최저 시급조차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씨는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애당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만 골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학이나 군대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상 제약 탓에 체불 임금 해결에 매달리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인 한씨는 뷔페 음식점에 마사지 숍까지 운영하며 고급 아파트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