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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일괄처리 합의 '실패'

국회/정당

    與野,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일괄처리 합의 '실패'

    선관위에 정치신인 선거운동 허용 권고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 가진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선거구 획정과 경제·민생 등 쟁점법안 일괄처리 합의에 실패했다.

    선거구가 무효화 된 초유의 사태에서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 허용을 권고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쟁점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앞선 합의에서도 지켜지지 않았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이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관위에 두 가지를 권고하기로 한 것이 여야 합의의 전부다.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후보의 등록신청 및 수리를 허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1월 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선거구가 무효화되자 예비후보 등록을 잠정 유보하고, 앞서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또 여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국제 공공위해 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법 등 쟁점법안들을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공을 상임위로 넘긴 가운데,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각각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도록 했고, 진행상황이 있으면 본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더민주당은 대기업의 악용 방지를 위해 10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되,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법 적용이 가능한 공급과잉 분야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 제외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역시 북한인권 증진노력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할 지에 대한 이견이 남았다.{RELNEWS:right}

    문 원내대변인은 "'조화롭게'라는 말 때문에 북한인권 증진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에 방해가 되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12월 합의에서도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즉시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가 파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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