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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손자 마구 때려 숨지게…대법, 징역 6년

    "학대 심했다" 가중요소…친부의 탄원서 반영 안돼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9월 말 시행된 이후 대법원을 거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당시 7살이던 손자 A군이 5천 원을 훔쳐간 일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다 빗자루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있는데, 1심은 "빗자루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친손자를 숨지게 했다"며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봤다.

    이같은 특별양형인자를 가중요소로 반영해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6년~9년 5개월로 올린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이 손자의 절도 버릇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아들이자 A군의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2심은 "A군의 친부가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해 형량을 줄이는 이유로 고려하기 적절하지 않고, 친모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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