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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철 딸 "국가유공자 등록해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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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철 딸 "국가유공자 등록해달라" 소송 패소

     

    1979년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피살된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국적을 지닌 차씨는 2014년 3월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거부 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마저 각하되자 결국 소송을 냈다.

    차씨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본인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국가유공자법 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가족이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등록 신청 적격을 인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을 뿐 그외 다른 예우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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