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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의 역설'…與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기습 부결'

국회/정당

    '부결의 역설'…與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기습 부결'

    본회의 부의돼도 상정은 국회의장 권한, 또다른 의장 압박 카드

     

    새누리당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이자 의회 파괴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도 불발됐다.

    ◇ 운영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부결, 본회의 부의 위한 수순 밟기

    운영위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부결했다. 개의 선언 후 불과 5분만이었다.

    그런데 야당은 부결에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부결 절차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결을 했다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는데 더민주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벽에 막히게 된다.

    하지만 부결을 시키면 오히려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법 87조는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수당이 발의한 법안이 다수당에 의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상임위에서 부결을 해야 본회의로 가는 역설의 틈새를 집권여당이 파고든 것이다.

    이 조항은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친이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종시특별법 수정안을 본회의 부의할 당시 활용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 국회법상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해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본회의에 부의된다 하더라도 상정은 국회의장 권한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또 다른 국회의장 압박카드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공개 촉구했다. 또 여당 핵심관계자는 "국회의장께 또다른 선택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강행 처리 시도와 관련해 "마음 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野 "날치기로 의회 파괴"…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거부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장 이날 오후 쟁점법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도 거부했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으로 점철된 국회선진화법 개정 공작은 원천무효”라며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 원내수석은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과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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