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들을 폭로한 탈퇴자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물어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탈퇴자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적 위치에 있는 고소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편집자 주="">편집자>
기쁜소식선교회 개혁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플래카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백억 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는 지난해 8월 탈퇴자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혐의 내용은 탈퇴자 A씨가 지난 해 5월부터 서울 서초구 기쁜소식강남교회 입구와 양재역, 박옥수 씨의 집 입구에서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해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박 씨를 모욕했다는 것이었다.
플래카드에는 박옥수씨가 C사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1회 설교에 500만원, 칸타타 사례로 수 천 만원을 받는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이 게시됐다.
이밖에 박옥수 씨가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박 씨의 아들이 수년전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다소 귀를 의심할 만한 폭로 내용도 게시됐다.
탈퇴자 A씨가 플래카드에 담은 폭로 내용은 10여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 지 넉 달 만인 지난해 12월 말 탈퇴자 A씨가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피의자가 게시한 내용은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고소인의 신상에 관한 것 인점, 목사의 도덕성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교인들에게 주된 공적 관심 사안인 점, 본건 게시 내용은 고소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 씨가 C사 주식 투자를 유도했다는 내용, 1회 설교 시 5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 칸타타 사례가 수 천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 박옥수 씨 부자의 성추문 내용 등을 허위사실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도 “고소인을 ‘종교사기꾼’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진실로 믿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하는 행위에서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쁜소식강남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A씨가 신도들로부터 둘러싸여있다.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은 A씨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들에게 박씨의 실체를 알리는 일을 계속 할 뜻을 밝혔다.
A씨는 “박옥수 씨가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자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있다. 또 박옥수 한테 돈을 갖다 바치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노숙자 수준으로 전락하는 신도들도 많다”며, “가짜 목사, 종교 사기꾼의 실체가 만 천하에 드러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옥수 씨 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옥수 씨는 19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CBS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수백억 대 주식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옥수 씨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당초 1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3일로 연기됐다. 박옥수 씨는 지난해 9월 검찰로부터 9년 형을 구형받았지만,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