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들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일시적인 차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법리검토 결과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상) 유치원은 유치원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으로 분류된 유치원은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립 시부터 건물이 저당이 잡혀 있으면 인가가 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는 금전적인 문제로 유치원 문을 닫는 일이 생길 경우 학습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문 변호사를 통한 법리 검토 결과,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허가사항은 아니므로, 원장들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28조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에는 사립유치원도 포함된다.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은 691개에 이르고 원아수는 7만 6200여명에 달한다.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서울지역의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25일 급여일을 이달 말로 미룬 상태다.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는 달리 누리과정 지원금 중 70% 가량이 교사 인건비로 들어간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한 명당 누리과정 지원금이 학비 22만원과 방과후학비 7만원 등 29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