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사이트에 '청년배당' 상품권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성남시의 '청년배당' 상품권이 이른바 '현금 깡'에 악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2일 곧바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장문의 입장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는데도 성남시가 이를 추진한 데 따른 '괘씸죄'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함께 낸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가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