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폭스바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것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폭스바겐은 자사 경유차(디젤차)가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차량을 두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한 부분이다.
{RELNEWS:right}유로5는 유럽연합(EU)이 1992년부터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로 한국에선 리콜 대상이 된 폭스바겐 차량 12만5,522대에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를 심은 ‘EA189’라는 이름의 엔진을 탑재한 ‘티구안’ 차량이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폭스바겐은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소비자들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폭스바겐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