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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한미연합훈련, 추가 도발 부르나?

국방/외교

    북핵 대응 한미연합훈련, 추가 도발 부르나?

    北中, 美 핵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반대…정부, "비핵화 입장에 배치 안돼"

    오산 상공 비행중인 B-52 (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자료사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2~3월 중 한반도에서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에는 핵항모, 핵잠수함, 폭격기, F-22 전투기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 훈련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 키리졸브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매년 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훈련이다.

    한미는 올해 훈련에 핵항모와 핵잠수함,폭격기, F-22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전략자산의 훈련 전개 시점과 종류 등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논의중인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훈련에 미국의 주요 핵전략자산이 투입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핵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술핵이 한미군사훈련에서 사용되는 것까지도 반대한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더구나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국제적 쟁점이었던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타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전문(前文)과 ①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대비·사용 금지 ②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핵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금지 ④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⑤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동시사찰 ⑥효력발생 등 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장거리폭격기 등이 한국의 항구에 하역하거나 공군기지에서 착륙하면 공동선언 위반이지만 항공모함이 항구에 정박하거나 폭격기가 기지에 착륙하지 않고 영공을 비행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즉, 핵무기를 한국의 영토에 하역하거나 착륙시키면 공동선언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준수되더라도, 일본에 있는 미 7함대 항공모함 등에서 발사하는 핵폭탄이나 핵미사일의 사거리에 북한이 들어온다며 이 문제의 명확한 해결을 미국 측에 자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1차 북핵위기의 제네바 회담, 2차 북핵위기의 919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핵위협의 금지’조항에 동의하고도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핵무장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북한은 미국이 체결된 조약의 핵위협 금지 조항을 전면 위반해 비핵화 조약을 먼저 깼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무장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적 방어훈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에 대해 핵위협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예정된 정례합동훈련을 강도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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