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발표를 강행하자 노동계는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노정 갈등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 등을 위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먼저 '쉬운 해고' 지침은 성과가 낮거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해 만든 평가 기준 등에 따라 재교육 등의 기회를 줘도 개선이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하게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해 사측에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 뿐이었지만 해고의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불이익 정도, 사용자의 협의 노력 등에 따라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노동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정부 총력 투쟁을 선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지침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들 지침이 법률적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노총은 이 장관의 지난해 9월 발언을 인용해 "노동부가 처음부터 한국노총과 '충분하게, 더 이상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협의'할 생각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양대지침은 현실을 왜곡하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어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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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여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관련 연합체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만을 위해 일방통행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폐기해야만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행정지침과 노동악법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정부 지침은 무효라며 양대 지침을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총선 투쟁 등을 벌이겠다고 밝혀 노정 갈등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