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총파업 돌입 당시. (사진=윤성호 기자/노컷뉴스)
2012년 MBC노동조합의 170일 최장기 파업 중에 자행된 대량 해고 사태의 진실이 MBC 고위직 간부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특히 해고자 중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나 증거 없이 자행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해 충격을 안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입수해 2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2014년 4월 MBC 관계자와 보수매체 관계자와의 회동에서 “최승호하고 박성제는 증거없이 해고시켰다, 가만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거다”라고 실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2심에서 ‘해고 3명’, ‘해고무효 3명’ 판결을 받은 YTN 사례를 거론하며,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최소한 6명 해고자 중에 4대 2는 나와야 된다”고 말한다.
‘4대2’에 대해 백 본부장은 “4명의 집행부는 해고유지, 해고확정 유지를 해야 되고, 2명의 박성제하고 최승호는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기각한다”는 것이라며 “4대 2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든지 할 수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이유에 대해 백 본부장은 “왜냐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해고시켰다”며 “그 둘은 왜냐면 증거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백 본부장은 “걔네들이 후견인이야. 노동조합 파업의 후견인인데, 이놈들 후견인은 증거가 남지를 않잖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라며 “그런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것”이라고 ‘최승호·박성제 해고’의 진실을 스스로 실토했다.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해고 당시 MBC본부 특보.
‘최승호·박성제 해고’ 당시 백 본부장은 편성제작본부장으로서 인사위원 중 한 명이었고, 안광한 현 MBC 사장이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당시 회동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자문변호인 출신으로 MBC 법무노무부장이 된 ㅈ 현 MBC 법무실장과 또 다른 MBC 관계자 2명, 그리고 보수우익매체 ‘ㅍ’의 ㅂ 대표와 소속기자 1명 등 6명이 참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012년 공정방송 회복과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을 벌였다. 회사 측은 이 파업을 이끈 정영하 당시 MBC본부위원장 등 6인을 해고했다.
해고자 명단에는 평조합원인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가 포함돼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묻지마 징계'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녹취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였음이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증거도 없이 ‘가만 두면 안되겠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인의 생명을 끊는 해고를 자행할 수 있는지, 그 잔인무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모든 해고와 징계가 별다른 근거없이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다’는 광란의 칼춤에 의해 자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