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행사 참석이나 선거대책기구 방문이 제한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가 공지한 지자체장의 제한 행위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의 선거구민 대상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이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13일부터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