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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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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고위 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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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에는 해당 공직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한 수사나 검사, 인·허가 등의 업무를 못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직무회피 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한 의무자는 해당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개하도록 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도 높였다.

    또 신규 재산등록자 등에게도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등록의무자 등이 자신과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손쉽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과거에는 최초 재산신고자 등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밖에 철도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무역금융 업무를 맡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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