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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자동이체 변경, 한결 쉬워진다

    26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계좌이동서비스는 은행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7월 1단계 서비스가 시작돼 인터넷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불필요한 내역은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30일부터는 역시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자동이체 계좌 '변경'도 가능한 2단계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러나 2단계 서비스까지는 빈틈이 많았다.

    우선 조회와 변경, 해지가 페이인포 사이트에서만 가능했다. 은행 거래가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으로 쏠리는 게 대세임에도 개별 은행의 모바일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는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을 할 수 없었다.

    ◇ 26일부터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시행

    공인인증서도 없고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령층 등은 그나마 페이인포를 통한 계좌이동서비스에서도 사실상 소외됐다. 변경 대상 자동이체 내역도 제한적이었다.

    자동이체에는 신용카드사와 보험사, 통신사 등 요금청구기관이 존재하는 '자동납부'와 월세, 각종 회비 등 고객 스스로 금액과 납부 주기를 설정하는 '자동송금'이 있다.

    2단계 서비스까지는 그 대상에 자동송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은행권 개인 계좌에서 처리되는 전체 자동이체 내역 중 자동송금이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 인터넷·모바일뱅킹과 은행 영업 창구에서도 변경 가능

    26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서비스가 2단계까지 남아 있던 공백을 채운다.

    먼저 자동이체를 조회하고 변경,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채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페이인포 사이트뿐만 아니라 각 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 은행 사이트에서 다른 은행 계좌에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한 뒤 이를 한꺼번에 A 은행 사이트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이들은 은행 영업 창구를 직접 방문해 직원의 안내와 도움으로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변경할 수도 있다.

    ◇ 월세와 각종 회비 등 자동송금 계좌도 변경 대상

    자동이체 처리 범위도 기존 자동납부에 더해 자동송금으로까지 넓어진다.

    자동납부의 경우 2월 말 현재 카드와 보험, 통신을 비롯해 지방세와 전기·가스·수도요금, 리스·렌탈 할부금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 전체 자동납부의 95%를 포괄하는 수준이다.

    올 상반기 중에는 신문·우유대금, 종교단체 후원금 등 자동납부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잔고 이전 및 해지를 할 수 있는'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오는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명과 계좌 종류, 계좌번호, 이용 상태 등을 일괄 조회한 뒤 '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활동성 계좌'로 이전하고 비활동성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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